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와 이비인후과학회는 ‘병, 의원에서 보청기 처방 및 판매 등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마련하고, 산하에 ’보청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결론.

이개협은 보청기를 처방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보청기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터 최석주 원장(초이스 이비인후과의원)이 진료실을 점령당한 채,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받자 이 같은 입장을 마련하기로 결정.

당사자인 최 원장은 진료 방해(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보청기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약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될 ‘보청기 대책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청기협회측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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