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규범 확대 적용해 의료계 일방적 매도

'삭감 부분 3년치 민사소송도 불사'

의협 자보대책委, 성명서·결의사항 채택

의협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경만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에 가해지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부당한 횡포가 계속될 경우,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 자보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손보사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그 정도가 지나침으로 인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이 손상되고 침해당하고 있다”며 손보사의 이 같은 부당 행위에 의료계가 일치 단결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자보대책위는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금지 규범에 고의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일선 병,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4개항의 성명서와 5개 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지할 것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 고발 남발 중지 및 의협의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돼 △손보사는 실적 위주와 사후 전략 등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 사항에서는 자보관련 모든 병, 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을 상대로 행정 당국에 고발하거나, 삭감된 금액(진료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사 분석원들의 경비와 수당은 보험협회로부터 지불한 것인지 여부를 상세히 밝히고, 고의적으로 부풀리기식의 분석을 한 분석원들은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타인에 의한 외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의 경우, 완벽한 검사와 치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검사비까지 삭감하는 자보심의회 일부 위원들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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