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 등 상대 '5전5승'…예년 잇딴 참패서 탈피

식약청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업계의 행정소송 증가 탓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판결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이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4일 올초 조선무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3월23일 마시는 우황청심원액의 주요성분인 L-무스콘 함량부족으로 식약청이 가장 강력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제조사인 조선무약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건이다.

행정법원은 또 이에 앞서 녹산메딕이 지난해 4월11일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약외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8월16일 소송발생 1년4개월만에 식약청 처분에 잘못됨이 없다며 피고인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함께 금년들어 의약품안전국 소관업무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판결이 나온 총 5건의 소송 가운데 100%에 해당하는 5건 모두 식약청 승소로 끝나 지난해까지 연전연패를 기록해 움추러들었던 식약청의 어깨가 펴지고 있다.

올들어 판결된 5건의 내용을 보면 이들 2건 외에 ▲형화길동보룡약국(피고: 대한민국, 소송명: 법인약국손해배상청구소)= 원고 패소(3.10) ▲신우창 외(대한민국, 예방접종관련 손해배상청구소)= 원고 패소(6.27) ▲진케미칼(식약청,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 취소)=원고패소(7.16)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예년까지 식약청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데다 법원이 형평상 약자를 위해주는 경향으로 패소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소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반드시 승소하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년8개월새 식약청이 제소당한 행정소송·행정심판·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46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건과 소송업체의 소 취하건을 빼고는 작년까지 단 한건의 승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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