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사단법인 등록…약국관리정보사 양성 주력

의약분업 후 처방전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한 약국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약국정보관리협회가 약사회와의 협조관계를 희망하고 나섰다.

대한약국정보관리협회(회장 채규희)는 지난 13일 약사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족 배경 및 계획과 '약국정보관리사'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약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정보관리사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회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약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고, 약국취업에 부가적 혜택이 부가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업무가 약국에 관한 것이라 2월 복지부에 사단법인을 신청했으나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정보통신부(서울체신청)에 등록하게 됐다”며 “비록 복지부 등록단체는 아니지만, 정통부가 지난 5월 인정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약국보조원을 양성하는 이상 약사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정보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5조(민간자격관리자)에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간자격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히고 “1년 이상 시행해 3회 이상 자격검정 실적이 있을 경우 공인을 신청할 수 있어 여건이 되면 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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