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동)는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방병원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첩약 등 비급여 품목의 보험료 청구시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부분과 첩약과 엑스산제의 동시투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방병원 한약사 의무고용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약사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년평균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일 때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정을 인위적으로 한방분야에서만 하향 조정한다면 대다수 중소한방병원들이 곤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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