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잘못 위장·한약재 수입업자 로비 작용' 제기

식약청이 녹용·사향 등 동물생약재에 대해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면제한 지난 8.21 고시개정 조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희정·이원형 의원(각 한나라당)은 11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동물생약의 중금속 등 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향후 개별기준을 설정할 때까지 현행 기준을 거의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이 대폭 완화한 것은 식약청의 잘못을 위장하거나 한약재 수입업자의 로비가 작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손희정 의원은 “식약청은 지난 98년이후 수입한약재의 중금속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 2명은 총 950여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 구속된 바 있다”며 “지난 8.21 개정고시는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위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의약품수출입협회만 찬성한 개정고시안을 마치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찬성한 것처럼 고시를 바꾼 것은 한약재 수입자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달았다.

이와함께 이원형 의원도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각종 동물생약에서 크롬·수은·비소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는데도 고시 개정으로 검사기준을 제외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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