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된 업체 중점 단속 방침 밝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혀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소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까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는 총 6164건으로, 1월에 343건이던 것이 3월에 2946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지난달에는 21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매업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일단 발급거부로 신고된 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VAN사 대리점에게 해당 업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가맹은 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일차적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이어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또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선 각종 세금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권장하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인정되면 실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