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해야'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 참석해 약국소득세 원천징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권태정 회장은 “총약제비(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일정 마진이 있는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해야하나 총약제비 청구지급분 중 마진이 전혀 없는 재화(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돼 일부 약국이 부도직전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약국경영 구조변화로 약국의 주수입원은 처방에 의한 조제수입으로 처방 조제분에 대한 총약제비를 청구지급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심평원이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원천징수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회장은 “청구지급분 중 보험약값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총약제비 청구지급분 중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부분(조제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되도록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약제비는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과 보험약값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보험약값의 비중은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40%가 조제행위에 대한 순소득으로 이뤄져 있다는 게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약은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요청서를 일부 보완·수정해 서울국세청과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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