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로청소비 등 포함…무효 소지 커

수원시가 쓰레기봉투값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봉투값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12일 실시한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된 만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수원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자문'이라는 공문을 수원시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문서는 수원시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서 환경부의 배출자부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가로청소비 등 불확실한 비용을 산정해 봉투값을 인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봉투값의 인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가격인상이 용이하도록 규칙에 정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돼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현재 인상된 쓰레기봉투값이 적정하고 현실적인 가격이라며 재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 시민단체들은 수원시가 대행업체에 독점적으로 특혜를
준 부분과 대행계약서가 없는 등 위법사실 등을 감추고 있어 감사원 감사요청과 반환청구소송, 쓰레기봉투값 인상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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