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위원장, 선정기준 이달말까지 확정

약사회가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지역별로 지정했던 의약품배송센터(협력도매)가 지역에 따라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위원장 정명진)는 24일 전국 시도지부 약국위원장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각 지역별 약사회에서 기존 협력도매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재편키로 결정했다.

특히 재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지역약사회와의 협력 ▲배송기능 및 사장재고의약품의 반품 및 교품 이행도 ▲지역별 처방약 목록 확정에 따른 공급체계 구축력 ▲향후 재고약 반·교품 대책방안 실천의지 등을 설정했다.

대약은 또한 이같은 평가를 통해 재선정 이후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배송 및 반품·교품실적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리하여 보관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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