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위원장, 선정기준 이달말까지 확정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위원장 정명진)는 24일 전국 시도지부 약국위원장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각 지역별 약사회에서 기존 협력도매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재편키로 결정했다.
특히 재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지역약사회와의 협력 ▲배송기능 및 사장재고의약품의 반품 및 교품 이행도 ▲지역별 처방약 목록 확정에 따른 공급체계 구축력 ▲향후 재고약 반·교품 대책방안 실천의지 등을 설정했다.
대약은 또한 이같은 평가를 통해 재선정 이후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배송 및 반품·교품실적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리하여 보관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