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DB구축·검색서비스 추진…보호자용 복약안내도 준비중

동물용 의약품도 인체용 의약품처럼 약물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DB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 이하 약정원)에 따르면, 약정원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동물의약품 DB구축 및 검색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약정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홈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약 검색'을 링크해 제품명, 업체 등으로 동물약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약사·보호자들이 이용할 만한 정보가 부족해 좀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취급되는 동물약(1000품목)에 대한 DB를 시작으로 이를 동물약 전체에 대한 DB구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약학정보원은 동물약국협회와 협력해 동물약 DB구축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 동물약국협회의 동물약품 사전(왼쪽)과 약학정보원 의약품정보시스템)

약정원은 현재 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 '동물약품사전'에서 제공하는 121품목의 동물약정보를 전달받고, 새로 64품목을 추가해 12월 말까지 총 185품목에 대한 DB를 정리한다.

추후 국내 허가정보와 해외 사이트 등에서 허가정보외에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할 복약안내의 내용, 약사용 약물사용 정보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리된 DB는 약정원 홈페이지와 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계획으로, 검색 서비스의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 관계자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동물약의 조제·투약·복약안내 등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체약에 비해 신규 허가 및 허가정보 업데이트 확인이 어려운 점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동물약국협회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동물약 검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