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각 보건소·약국에 안내

서울시에서 15년간 지원해온 노인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을 종료되면서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건강증진과는 최근 각 보건소와 약국에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약국 약제비지원사업'을 종료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업은 2000년 의약분업시행으로 실시돼 65세이상 어르신이 보건소 발행 처방전으로 원외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1200원의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 조제와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원외약국에서 매월 1회(20일)까지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조제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인 원외약국 약제비지원 연도별 실적
구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평균
인원(명)253,234235,332216,390257,834228,994238,357
금액(천원)305,944231,059243,265284,772274,793267,967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평균 23만 8357명에게 2억 6796만원의 약제비가 지원됐다.

이에 대해 보건증진과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구마다 원하는 구와 원하지 않는 구가 있고, 운영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종료되며, 올해 미지급된 금액은 2016년 초에 지급된다.

이에 증진과는 보건소내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환자 진료시 구두로 안내하며, 관내 약국 및 구약사회에 사업종료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기존까지 지원받았던 1200원의 본인부담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련 보건소·약국의 안내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국가 관계자는 "기존 약제비에 1200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생겨나 돈을 더 내야한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사업종료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안내가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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