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직권…부회장 해임권 없어 대안

'세월호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약사회 김순례 부회장에 대한 조치가 직무정지 3개월으로 일단락됐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7일 회장 직권으로 세월호 관련 희생자들을 모욕한 글을 SNS에 옮긴 김 부회장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 동안 부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일체의 회무 활동도 중지된다.

조 회장은 명령에 앞서 "일부 회원과 단체로부터 직접 해임 건의, 해임 권고 및 권유의 의견을 받았으나, 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인준과정을 거친 직책이기에 회장의 독단적 해임권이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임명한 부회장에게 이처럼 중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음 아프나 비록 자신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신중치 못하게 글을 전파한 것은 약사사회의 공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해당 조치가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무겁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각이 각각 있겠지만 김 부회장이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약사사회의 위상을 드높였던 점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나름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김 부회장의 임명자로서 이번 일이 상처를 겪었을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때 자원봉사에 나선 회원분들께 대신 유감의 뜻과 송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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