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약사학술제 대상 최국환 약사 '대약 건의사항 분석'

약사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중 미해결율이 70%에 육박하고 고착화된 건의사항이 많아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 시흥시약사회 최국환 약사(열린약국)은 오는 17일 개최되는 '제10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지부 건의사항을 통해 본 약사회 주요 현안과 과제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약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지부에서 올라온 814건의 건의사항을 대, 중, 소 영역으로 정리하고 대약이 지부로 회신한 답변을 바탕으로 처리결과를 종결·진행·검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건의사항의 내용과 특성, 약사회 건의사항 해결능력을 평가했다.

건의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경영개선이 138건(16.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약사회 조직운영이 92건(11.3%), 의약분업제도 개선 89건(10.9%), 약사직능수호 35건(4.29%), 처방전 발행개선 33건(4.05%), 약사법 규제개선 31건(3.8%), 약국 접근성 개선 23건(2.82%), 연수교육개선 23건(2.82%) 등이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개선 (38건), 소포장 활성화 (33건),성분명 처방제도 도입(32건), 불합리한 처벌조항 개선(31건), 카드 수수료 인하 (30건), 재고의약품 반품(29건), 신상신고 및 회원관리(27건), 조제수가인상(26건), 처방전 발행 개선(26건) 순이었다.

최 약사는 "매년 빠지지 않고 접수되는 지속형 건의사항들이 상당수로 다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고착화, 구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되는 지속형 건의사항은 성분명처방제도 실현, 수가인상, 신용카드수수료 건의,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예로 들었다.

약사회 회무 수행능력과 관련있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건의사항이 해결돼 종결된 경우는 188건(23.09%)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경우는 80건(9.8%)로 건의사항 종결률은 268건(32.92%)였다.

반면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건의사항은 440건(540.5%)이고 검토중인 건의사항은 106건(13.02%)으로 미해결 건의사항은 전체의 67.07%인 546건에 이른다.

총 접수건수

처리결과

종 결

진행

검토

수용

불수용

소계

814(100%)

188

(23.09%)

80

(9.82%)

268

(32.92%)

440

(54.05%)

106

(13.02%)

최 약사는 "건의사항 전체 종결건수 중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23%에 그친 것은 문제해결구조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회원의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결과"라며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약사회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조직 구조개편을 제시했다. 타 단체와 비교할 때 예산은 적은 반면 임원 조직은 비대한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조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최 약사는 "능동적이고 빠른 정책결정, 역동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선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비대해진 조직은 과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산될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