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한 경우도 내용증명으로 간주 방침

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이나 할부!통신판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약을 취소할 때 전화녹음으로도 내용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등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가 계약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면 해당 사업자는 이를 내용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통신판매협회나 방문 및 다단계판매협회 등에 이 같은 전화를 하고 협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공정위는 전화녹음 내용증명 방안을 전자거래.통신판매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편 정부조직이 산업별로 편제돼 기능별 주관기관 없이 산업분야에 따라 각 부처가 소비자정책을 분산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에서 벗어나 이었다며 소비자보호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에 나설 뜻을 나타냈다.

특히 소비자정책을 주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정책 자체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