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20건 접수…교통위반 신고와 대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가 거의 없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정부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신고자는 5월말까지 20명에 불과하고 지급된 포상금도 5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국립공원의 자연훼손 사례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이 환경관련 신고자가 적은 것
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교통위반 신고제도 영향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경우 위반자를 적발하기가 쉬워 전문사냥꾼까지 등장했지만 환경훼손 행위는 훼손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등 잡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환경관리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환경감시단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액은 환경훼손행위의 유형에 따라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0만~100만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5만~100만원, 반달사슴곰·산양·사향노루 밀렵·밀거래 200만~250만원, 국립공원 오물투기 2만~8만원, 꽃·나무 꺾는 행위 2만~4만원 등이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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