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극복 일환…전국 6,700만평 논에 물공급 가능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환경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등 용수부족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마련, 전국 일선 행정당국에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172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천안 등 8개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1,200만톤(전체의 0.2%)의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하수처리장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남양주 화도, 이천 장호원, 광주 분원 등 89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0ppm 미만으로 처리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전국 6,700만평의 논에 물을 대줄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 재이용 의무화 조치를 올 9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설치중이거나 설치 계획중인 하수처리장은 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이송관로 시설 등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미국은 하수처리장의 연간 방류량 56억5,000만톤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억3,500만톤을, 일본은 전체 117억톤중 1.1%인 1억2,000만톤을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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