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위한 종합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대구와 부산, 광양만 지역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페인트나 인쇄잉크에 들어가는 유기용제의 양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악취와 오존, 스모그의 발생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장단기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통칭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킨다.

환경부는 현재 여천공단이나 수도권 등에서만 실시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를 지난 99년 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부산, 광양만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되는 페인트나 인쇄잉크에 새로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성페인트와 분체도료의 사용비율도 크게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휘발유를 탱크의 하부로 주입하도록 유조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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