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생태계 危害 판정…수출^입 등 제한

내달중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의 환경위해성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단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유전자변형 생물체 환경위해성 심사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단은 미생물^생명공학^생태학 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의 상근 심사단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심사단 등 2개 심사단으로 이뤄진다. 심사단은 국립환경연구원 안에 설치되며, 앞으로 심사단 평가결과 인체나 자연생태계에 위해한 것으로 판정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수출이나 수입, 생산이 전면 금지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그 위해성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심사단 신설을 계기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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