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생태계 危害 판정…수출^입 등 제한
심사단은 미생물^생명공학^생태학 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의 상근 심사단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심사단 등 2개 심사단으로 이뤄진다. 심사단은 국립환경연구원 안에 설치되며, 앞으로 심사단 평가결과 인체나 자연생태계에 위해한 것으로 판정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수출이나 수입, 생산이 전면 금지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그 위해성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심사단 신설을 계기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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