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 지자체 이관 영향…위법행위 적발도 감소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후 단속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서 환경부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임진강 수계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실시한 지도단속 건수는 3,3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말까지 1,059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경기도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같은 단속건수는 환경부가 임진강 유역에 대한 환경오염단속권을 행사한 지난 97년 4,009건, 98년 5,863건, 99년 7,0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 적발건수에 있어서도 97년 639건, 98년 632건, 99년 740건 등 증가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570건으로 크게 떨어졌으며, 올해도 4월말까지 10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중 임진강수계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허가 조업,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위법행위는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는 83~93%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56%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진강 유역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지난 96년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환경부(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한편 각 지자체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을 환경부로부터 이관받으려 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지자체의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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