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대학개설ㆍ면허증으로 전환 요구도

간협 "억지 주장 말아라" 일축

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간호협회는 모법 외에 시행규칙까지 모두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의료법에 명시된 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간호법에서 삭제해서는 안되며, 간호조무사 업무로 '의학적인 처방 수행'(진료 보조)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協은 28일 창립 31주년 기념식에서 임원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회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진료보조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서와 같이 간호법에도 그대로 명시할 것 △간호보조 업무를 '2년제 대학'에 개설할 것 등으로, 특히 '학력 향상'을 통해 '면허증' 발급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학 개설은 실제 간호법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지만 협회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박진숙 회장은 "모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나중에 시규를 만든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며 "간호법은 의협과 간협, 복지부 등 관련 단체가 모여 협상을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지시(위임)를 받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양보할수 없는 부분으로 '진료 보조'를 꼽는 것 외에 이번 기회에 '2년제 대학'에 간호조무사 과정을 개설해 현재의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을 이슈화할 예정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약 1년간의 교육(학과 740시간 이상, 실습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진숙 간호조무사협 회장은 "간호사 출신인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이 재임시절 간호사가 모두 4년제로 일원화된 후에 간호조무사도 2년제로 갈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장이라도 학력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이 환자들에게 질높은 간호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도 이런 의미에서 대학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 측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을 빌미로 학원교육을 2년제 대학교육으로 바꾸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간호법에 편승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얄팍한 심산이 깔려있다"고 일축했다.

그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2년제 대학개설을 반대해 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 활동인원은 8만4천여명(2003년 12월 현재)이지만 회원으로 약 30만명을 보유하고 있어, 그간 선거때마다 정치권에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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