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차장 등 행정처분 내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세차시설이 70개소도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도장시설 42개소, 섬유^염색시설 7개소 등이 그 뒤를 이었고, 병원과 인쇄시설도 상당수 끼었다.
국립의료원은 기준(100mg/Sm³)을 초과하는 126mg/Sm³의 먼지를 배출
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동대문 전농동 성바오로병원도 151mg/Sm³(기준 120mg/Sm³)의 먼지와 800ppm(기준 600ppm)의 일산화탄소(CO)를 배출하다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병과됐다.
양천구 신정4동의 양천신경외과의원(원장 양환길)은 사진액을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를 받았으며, 서울의원(금천구 시흥동)과 원일의원(금천구 시흥동), 이현우의원(관악구 봉천동) 등은 적정한 처리없이 폐쇄^폐업, 신고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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