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차장 등 행정처분 내려

병원과 세차장, 인쇄소 등 190개 업소가 대기와 수질오염물질을 부적절하게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2,242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세차시설이 70개소도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도장시설 42개소, 섬유^염색시설 7개소 등이 그 뒤를 이었고, 병원과 인쇄시설도 상당수 끼었다.

국립의료원은 기준(100mg/Sm³)을 초과하는 126mg/Sm³의 먼지를 배출
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동대문 전농동 성바오로병원도 151mg/Sm³(기준 120mg/Sm³)의 먼지와 800ppm(기준 600ppm)의 일산화탄소(CO)를 배출하다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병과됐다.

양천구 신정4동의 양천신경외과의원(원장 양환길)은 사진액을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를 받았으며, 서울의원(금천구 시흥동)과 원일의원(금천구 시흥동), 이현우의원(관악구 봉천동) 등은 적정한 처리없이 폐쇄^폐업, 신고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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