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하류 취수지역 제외…`수질개선 의지 의문

낙동강 유역의 수변구역 지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법안에는 진주 남강댐, 청도 운문댐, 영천댐, 밀양댐, 임하댐 등 상수원댐 상류하천 185km² 면적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댐 하류지역에서 취수하고 있는 합천댐이나 안동댐 등의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낙동강 수질개선의 의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은 상수원댐 상류 하천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 상류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안을 내놓아 환경부의 적극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댐 하류의 취수지역에 대해서도 수변구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의원은 또 환경부가 하천구역에서 비료^농약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을 아예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천인접지역의 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개발시 녹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키로 한데 비해 김의원은 낙동강 수질의 목표인 연중 2급수 달성시까지는 유보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환경부의 `취급량 및 배출량 감축계획 제출 의무화'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안과 김의원의 낙동강수계법안을 보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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