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요구

원격의료도입 저지 및 의·정합의 철회와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서 열린다.

▲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동참한 가운데 오는 29일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집회에는 약 1만 여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간협의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불분명한데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마저 불명확하고 PC나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은 소외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PC나 핸드폰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이미 강원도에서 실시한 원격의료시범사업에서 참여 의료인 91.1%가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결과를 가지고도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대상은 △수술 퇴원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이므로 방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보건진료소장, 교정직 간호사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없이도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이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의협과 복지부간의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마땅이 철회돼야 하며 이 같은 합의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밀실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PA(physician assistant) 인력 95%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전문간호사를 그 대안으로 불법의료를 근절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간협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개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과 이번 결의대회 이후에도 의·정 합의서가 철회될 때까지 연대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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