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0년 승합^화물 7년 이상…택시 등 검사횟수 늘

내년부터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일정차령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사이의 중간 정밀검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체 대기오염원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제작 후 10년, 승합^화물차는 7년 이상된 노후차량 36만6,000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2004년부터 133만8,000대, 2006년부터 297만대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06년 이후 배출가스 감소량은 약 9만527톤이고 이로인한 경제적효과도 1조6,4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의 주기가 겹칠 경우 정기검사를 중간검사로 대체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령 10년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는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번갈아가며 1년에 한번씩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10년 이하 경^소형 화물트럭이나 택시 등에 대한 검사는 기존 1년에 한번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검사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중간검사는 바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는 무부하검사 방법과는 달리 고가의 정밀장비를 동원, 실제 도로운행시의 하중을 반영하는 부하검사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 중간검사 기준도 정기검사에 비해 강화돼 노후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경우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새로 추가된다. 이밖에 화물트럭은 배출가스 이외에 엔진정격 최대 회전수나 최대출력 등에 대한 점검도 받아야 한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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