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적정처리 외면…계곡 등 오염 심각
그동안 사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종교적인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온 데다 일부 사찰이 환경부의 계속된 오수처리시설 설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 303개 가운데 77.2%인 234개 사찰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법적 의무대상 사찰(연면적 800㎡ 이상) 가운데 지리산 화엄사, 계룡산 동학사, 설악산 백담사, 내장산 백양사, 북한산 능원사 및 망월사, 소백산 부석사, 변산반도 내소사 등 8개 사찰이 오수를 무단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사찰이 그동안 관리^감독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공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찰에 대해서도 일반 업소들과 똑같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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