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적정처리 외면…계곡 등 오염 심각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국립공원 사찰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주요 사찰들이 오수를 무단 방류, 계곡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주요 사찰의 오수관리실태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종교적인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온 데다 일부 사찰이 환경부의 계속된 오수처리시설 설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 303개 가운데 77.2%인 234개 사찰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법적 의무대상 사찰(연면적 800㎡ 이상) 가운데 지리산 화엄사, 계룡산 동학사, 설악산 백담사, 내장산 백양사, 북한산 능원사 및 망월사, 소백산 부석사, 변산반도 내소사 등 8개 사찰이 오수를 무단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사찰이 그동안 관리^감독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공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찰에 대해서도 일반 업소들과 똑같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