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공급 가능지역 대상…오염제거 방법 등 연구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 폐공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발표와 관련,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책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지하수공중 상수도 우선공급 등 대체수원이 가능한 곳은 폐쇄할 것을 강구중이라고 8일 밝혔다.

다만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검출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 않아 정수처리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의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결과 기준치(외국의 규제치, 제안치를 준용)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음용수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중 방사성물질의 제거방법 등에 관해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판중인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원수와 제품수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함유실태 조사에서 일부업체의 원수에서 라돈이 3,000pCi/L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제품수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유통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부적합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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