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원 회장 회견, 무조건 발목잡는 구태 벗어나야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21일 “약대 6년제 전환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이번 합의는 상호단체간의 첨예화된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였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학교육체계화와 약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약대6년제를 준비해왔다”며 “그러나 타 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이 거듭돼 한 발 물러서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고심끝에 내린 승부수임을 시사했다.


원 회장은 또 “이번 합의는 한의협 등 관련단체와 갈등구조가 아님을 천명하려는 의지였다”며 “관련단체들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한약조제권과 관련, 원 회장은 “이미 약대 97학번부터 한약조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돼 있고 한의협측과는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한약사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약사가 한약조제권까지 움켜지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어린 시선을 일축했다.

그러나 원 회장은 “한약 조제 자격증을 보유한 기존 2만 8000명에 달하는 약사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협의 과정에서 한의협측은 약대 6년제보다 한약조제권에 초점을 두고 기존 약사법 3조 2항의 개정을 요구, 이에 약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커리큘럼부분에 대해 원 회장은 “약대 교수들이 작성, 제출한 커리큘럼 수준에 준해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와 한의협과의 이면합의나 야합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 회장은 “전혀없다”고 못박았다.

원 회장은 한편 "약학대 내 한약학과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고 협의기구를 통해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마지막으로 “약대 6년제 추진은 일부 단체의 억측과는 달리 약사의 업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만약 기타 단체들이 약대 6년제를 물고 늘어지면 집행부차원에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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