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 회신 : 환경개선부과금 부과대상지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당됨. 따라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등 부과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 다만, 동 공단에 입주된 시설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부과제외시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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