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70%까지 … 수질정화시설^魚道설치 등 독려


환경부는 전국 하천정화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정화사업을 친자연형으로 추진, 사업비의 70%까지 국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친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골재채취, 제방 콘크리트화, 각종 공원^주차장 설치 등으로 생물서식공간이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종전 하천정화 국고비원비율을 사업비의 55%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친자연형 하천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로 관계전문가로 `친자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천설계, 호안정비, 저수로, 고수부지 정비, 어도설치, 수질정화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친자연형 하천정비는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판단, 4월중 전국 하천정화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 친자연형 하천정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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