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측정대행업 중복인력 면제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환경관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할때는 중복되는 기술^분석 인력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골자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관리대행업이란 일선 사업장의 폐수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제도로, 대개 종전에 환경오염물질을 수탁 측정해주던 측정대행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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