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공장가동까지 대행업무 시작

재활용업체의 창업이 수월해진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가 재활용업체의 창업시 상담에서 공장가동에 이르는 전반에 대해 대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재생공사는 올해 재활용 창업대행비로 1억 7,000만원을 확보해 14일부터 창업대행비를 주는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재활용제품 제조업에 한 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창업업체까지 확대한 것. 재생공사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검토 등 상담은 물론 인^허가 대행, 공장가동 등에 이르는 전 분야를 창업컨설팅 전문대행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대행, 사후관리용역 등 3개 분야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창업자와 컨설팅 회사간에 체결된 금액의 최고 70%까지 무상지원하고 지원한도는 분야별로 최고 300만~350만원씩이다. 창업상담 등은 재생공사 산업지원부(02-3773-979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재생공사는 중소재활용업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부터 재활용기술지도사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실시하는 이번 기술지도사업은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공사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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