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검역^국내 방역조치 등 지속키로

정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건초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는 등 8월말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으로써 구제역 발생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기는 했지만 구제역의 다양한 전파경로와 발병시 축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언제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독의 날 확대에 따른 운영비와 소독약을 추가로 지원하고, 관계공무원과 공동방제단, 민간방역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또 검역원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혈청검사와 OIE(국제수의사무국)보고자료를 작성키로 했으며, 동식물방역청의 신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추진실태 점검반은 농림부가 발생지역을, 농촌진흥청과 검역원 등이 취약지역을 담당한다.

기내식 소각과 선식 공해상 폐기, 구제역 발생국산 조사료 수입자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국경검역 부분에서는 EU 방역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EU 비발생국산 검역중단조치를 검토하고, 건초 수입위생조건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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