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위생심의 앞두고 찬^반양론 대립

식약청의 방사선조사식품 확대 방침에 대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식품 범위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온 이들 단체들은 식약청이 오는 30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식품기준^규격개정안을 확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다.

제 11차 세계식품과학기술대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23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COEX 3층 330호에서 열린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발표회 및 토론회'서 참석자들은 찬^반양론을 펼치며 대립양상을 보였다.

변명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좌장으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Loaharanu P(IAEA, Vienna), Lustre AO(nat' I Food Auth Philipines) 등 6명의 학자들은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식약청과 학계관계자들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사례가 없는 만큼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정서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희연 과장(식약청 식품규격과)은 방사선조사식품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기준^규격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오는 30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사선 조사식품 반대단체인 랄프네이더 글부의 퍼브릭 시티즌에 합류하여 방사선 조사식품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방사선조사가 식품 위생과 안전을 보증하는 방법인 양 홍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정부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품목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방사선 처리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DNA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독일 연방 영양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간과하지 말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한편 0.15kGy이하(감자, 양파, 마늘), 0.25kGy이하(밤), 1kGy이하(생버섯), 3kGy이하(분쇄가공육제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조사 적용범위 확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윤영진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