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선업자 시설물 철거 안해 … 법적보호종 포획
그러나 일부 어업종사자와 유선업자가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박양수의원(민주당)은 강동대교 상류 500m 지점의 불법어로현장을 확인한 결과 길이 4m, 지름 1m의 통발을 수십개씩 수거했는데 이들 통발 1개에 모래무지, 누치, 동자개 등 물고기가 적게는 수십마리에서 많게는 수백마리씩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물고기 중에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희귀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가 보호어류로 지정한 `두우쟁이'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 박의원은 이같은 통발이 팔당댐~강동대교 사이에만 수천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특별법은 팔당댐 하류 상수원에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원학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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