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간협, '의사고유영역' 주장에 '일부사례 매도말라'

경남 하동군청선 자료요구에도 뒷짐 일관

간호사나 조산사가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진료원 관리 감독'과 '보건진료소의 전문의약품 처방' 사안을 놓고 공중보건의협의회(이하 공보의협)와 간호협회(이하 간협)간 각기 성명서 발표와 유감표명으로 대립양상을 보인 가운데, 공보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지소장으로 있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경남 하동의 공중보건의 A씨가 하동군청을 상대로 '보건진료원의 불법 주사제 처방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군청측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공보의협과 간협이 나서며 문제가 불거졌다.

간협은 10일 "보건진료원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할 독한 약을 의사처방없이 사탕인양 투약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제를 대량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공보의측 주장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시킨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보의협 측은 모 공보의의 말을 인용,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수익이 보건진료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는 약제를 대량 투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지소에서 허가한 약품이외 선심성 투약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예방접종시 의사의 예진 없이 시행하는 등 불법사례들이 일부나마 전국적으로 보고된바 있다"며 "보건진료원은 의사가 없는 곳에 한해 일부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으며,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의료과오를 보건지소에서 책임지고 있어 의사가 소장으로 있는 보건지소가 향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80년이후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한 보건진료원은 간호사나 조산사가 24주간 일부투약 및 처치를 포함한 직무교육을 이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촵감독 권한은 농어촌특별법에 의거해 관할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에게 있다.

한편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공보의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진료 감독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보건진료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공보의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관할 군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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