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반품 후에도 대금환급 지연

소비자 소식

인터넷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 급증


작년 상반기중 57건에 불과했던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올해들어 710건으로 무려 1,146%나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인터넷 모범상점, 우수사이버몰 등 지정몰 10개업체와 비지정몰 10개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표시 및 배달, 반품, 환불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물건 반품 후에도 대금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약관게시 및 제반 정보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초기화면에 게시하지 않아 거래조건의 확인이 어려운 업체가 12개로 조사됐다.

쇼핑몰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각 3회씩의 실제 물품구매와 각 2회씩의 반품을 실시한 결과 물품배달은 '지정몰' 평균 6.1일, '비지정몰' 4.9일, 전체 평균은 5.5일이었으며, 11일 이상 지연배달 5회, 다른 제품 배달 1회, 배달하지 않은 경우가 4회나 됐다. 또 반품 및 청약철회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없이 수용하고 있으나 반품절차 안내 및 물품회수가 지연되는 등 대응태도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반품후의 대금환급은 반품일로부터 '지정몰' 8.8일, '비지정몰' 9.8일, 전체평균 9.3일이었고 반품한 35회중 7회는 반품일로부터 최장 70일, 최단 27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사이버몰과 비지정몰과의 우열성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의무표시사항 및 미표시행위에 대한 관련기관의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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