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벌칙·기준, 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 추진

마약·향정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와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 제도개선 연구회가 식약청내에 발족됐다.

식약청은 1일 학계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관리 제도개선 연구회를 최근 발족시켰다며 앞으로 이 연구회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연구회에서는 선진외국의 법령·제도 연구 등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처분기준을 재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마약류 생산관리와 관련해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절차·구비서류 등 규제사항도 과감히 폐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족된 연구회에는 식약청에서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한 3명, 치료보호기관에서 조성남 부곡정신병원장, 학계에서 이경재 충북대교수, 관련단체에서 원도희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원사덕 경찰병원 등 7명이 구성됐으며, 실무팀에는 식약청 마약관리과 관계자 7명과 마약퇴치운동본부 2명 등 모두 9명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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