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착오가 허위·부당청구로 오인 소지



요양기관 수납업무 가중…환자 민원 야기

병원협회는 지난 2일부터 변경된 진료비 수납 방식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7~8월 진료분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업무 등을 일정기간 잠정 유보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 건의서에서 건강보험법 개정령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 마다 환자 외래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로 적지않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행정적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와 7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를 제도가 완전 정착될때 까지 일시 유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충분한 사전 예고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지침으로 개정고시가 시행되던 지난 2일 첫날의 경우 진료비 수납업무가 평소에 비해 3~4배 지연되는 등 폭주하는 원무 행정으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큰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변화된 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들이 가중되는 복잡한 행정적 업무로 내원객들의 민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전산오류나 산정 착오 등으로 인해 허위·부당 청구로 자칫 오인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대부분 병원들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후납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인데, 수납 진료비에 대한 필요한 코딩작업 등 전산 프로그램을 완전 보완할때 까지는 적어도 1달에서 2달정도 소요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새로 개정된 정부 고시에 의해 과거 본인부담 내용이 아니던 진찰료 부분도 청구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요양기관들의 수납 업무량 해소를 위해서는 역시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병협은 현재 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와 이달중 실시할 인터넷 수진자 조회까지 완전 가동되어 제도가 정착될때 까지 7~8월 진료분의 수진내역조회 업무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