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등 7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국회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5분경 개최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안건도 심의하지 못하고 11시 30분경 이만섭 국회의장의 산회 선포로 이번 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안은 7월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29일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안, 추경예산안, 자금세탁방지법 및 재정3법 등 민생현안과 해임건의안의 일괄 표결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의 별도 표결처리,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여당의 제안을 거부해 결렬됐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7월중 단 며칠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약사법개정안 등의 법안과 추경예산안 및 모성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함으로써 당초 예상한 대로 이달중 10일 전후의 임시국회 소집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국회를 다시 여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추경안과 약사법 등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냉각기를 거친 뒤 야당측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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