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주차료 부담'까지 떠안아

### 간협, 김홍신 의원 발언에 입장 밝혀
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대형병원이 환자당 간호사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보호자에게 환자간호를 떠넘기며, 주차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며 '간호사 법정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협은 최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대형병원 주차료 징수체계'에 관한 자료에서 "대형병원들이 간호수가가 낮아 충분한 간호인원을 두지 않고 보호자들에게 환자간호를 맡기고 주차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병원들이 환자당 간호인력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심평원에서는 간호사수 확보수준에 따라 법정기준을 충족한 1등급에서 충족하지 않은 6등급까지 각가 다르게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이 법정 정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1등급(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병원은 한곳도 없으며, 다만 2등급으로 분류되는 간호사 1인당 2.5명∼3.0명을 준수하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을 비롯한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간협은 "간호사 몫의 일부를 환자보호자들이 책임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충분한 간호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에서 "대형병원들이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제각각 적용해 서울시내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24곳 모두에서 입원환자 보호자들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며 종합병원들이 돈벌이에 급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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