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의견조회…참가자수·지원금액 등 기재토록

제약협회는 학회지원, 기부금지원 시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양식을 뒤늦게 마련,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관련 양식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조회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용의약품 자율공정경쟁규약 제4조의2'는 제약회사들이 학회 및 기부금 지원시 30일전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제약회사 자체 양식으로 신고해 오던 것을 이번에 △학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신고서 △공익기금 기부에 관한 신고서 등 2건의 양식을 마련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사항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엔 비회원사까지 사전 신고할 정도로 신고 의식이 높아졌으며, 만약 사전신고를 위반,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중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학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신고서'는 △지원학회명 △지원학회개최기간 및 장소 △참가자 수(발표자, 연자, 좌장, 토론자 각 인원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명칭 △지원(예정)금액 등 5가지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공익기금 기부에 관한 신고서'는 △기부금을 기부하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명칭 △기부목적 △기부금액 △기부날짜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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