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고^불합리 규제개혁 차원

규제개혁委, 올 중점 추진키로

그동안 따로 등록^관리되던 분뇨와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등의 업종이 통합 관리되고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28일 규제개혁원회는 규제내용이 현실과 괴리돼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적 환경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과도^불합리한 규제를 올해 중점 개혁과제서 선정,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3월중 작업반을 구성, 4월중에는 수질분야의 하위^유사규제를 정비하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대기^소음분야, 환경생태분야에 대한 하위^유사규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규개위는 등록기준과 시범범위가 유사한 수질오염방지 관련업인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지시설업(수질^대기^소음진동)을 하는 자가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별도 등록을 하고 환경기사, 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측정분석요원 등 동일한 기술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한 것을 의제처리토록해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 비포장 도로 등의 살수시설 설치기준이나 건축^토목공사의 집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개위은 이밖에 구체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청정연료나 저유황 연료사용을 규제토록 한 것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업체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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