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호박을 재배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건조실에서 건조하여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원형을 알아 볼 수 있으면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회신:농산물인 호박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됨.〈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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