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호박을 재배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건조실에서 건조하여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원형을 알아 볼 수 있으면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회신:농산물인 호박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됨.〈식약청 식품안전과〉 의학신문 bosa@bosa.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의약품유통업계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한 업체는 '어디?' 병원은 경영난·교수 사직서 자동수리도 임박..의료대란 초읽기 전공의 복귀 의사‧정부‧국민 신뢰회복 필수 “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과실 형사처벌 완화해야” 전문간호사, 역할 강화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원텍, ‘로운’-‘김소연’ 올리지오 모델 계약...아시아 마케팅 본격화 엔케이맥스 소액주주들 ‘박상우 대표 해임’ 요청 의약품유통업계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한 업체는 '어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질의:호박을 재배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건조실에서 건조하여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원형을 알아 볼 수 있으면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회신:농산물인 호박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됨.〈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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