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뻔한데도 별다른 대책없어 고심

조제분유로 오인할 수 있는 이유식광고를 금지시키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세레락, 파스퇴르 등 관련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조제분유와 이유식의 연상광고를 금지할 경우 매출 위축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법 개정에 만양 반대만 할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눈치만 보면서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조제분유와 이유식시장의 55%와 44%를 점유하고 있는 남양유업의 경우 조제분유로 오인하는 이유식광고가 내년부터 금지될 경우 '아기사랑'과 '임페리얼'의 판매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유식 전문브랜드인 '스탭엄선 프리미엄'에 대한 판촉을 강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남양유업은 특히 올 연말까지는 아직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선두업체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는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병·의원에 대한 공략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조제분유 점유율 32%, 이유식 점유율 27%인 매일유업은 조제분유 '맘마큐'에 이어 이유식인 '맘마밀'까지 광고 금지대상에 포함될 경우 판매 위축이 클 것으로 보고 '맘마밀' 살리기에 나섰다.

매일유업은 맘마는 단순한 상품명이라기 보다는 제품 이미지를 대표하는 포괄적인 브랜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유식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안이 시행되면 제품별로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동후디스 역시 이유식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트루맘'에 대해 광고를 못 하게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경쟁업체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애보트 '쎄레락', 파스퇴르 등도 고민에 빠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침에 따라 조만간 확정·공표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21명은 조제분유로 오인할 수 있는 이유식광고가 공공연히 이루어짐으로써 모유수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심재철의원 등은 특히 분유회사들이 신문과 방송 등에 낸 이유식 광고가 조제분유 광고로 잘못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유식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법상 금지된 조제분유를 연상하는 이유식광고를 할 경우 1차에 7일, 2차에 15일, 3차에 1개월의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중에 확정 공표할 예정으로 있다.
/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