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소급적용...6-7억원 정도 추정

99년 이후는 협상계속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이 그동안 물지 않았던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를 납부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의 한·미 양측 합동위원장인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이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시점을 2002년 9월 14일로 소급적용해 부과키로 지난 7월 1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측이 납부해야 하는 물이용부담금은 2002년 9월 이후 올해말까지 6-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매월 4,2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99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의 물이용 부담금 처리에 관해서는 미군의 문서접수 확인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협상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한·미 양측은 무이용부담금이 조세인지 여부,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된다면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하류주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강수계는 지난 99년 8월 9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경우 물 1톤당 120원이며, 낙동강은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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