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허용…세계적 추세에 대비해야

플러스클리닉 장시원 연구원 발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허하고 있는 '의료기술 관련특허'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 장시원 연구원은 '의료기술 특허허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의사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고유한 의료기술이 다른 기술적 연구의 결과물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고 의료기술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최근 일본이 지금까지 금기시 해오던 의료기술 특허권 부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비록 피부배양기술이나 유전자 치료 등 첨단의술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의술에도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술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획기적인 의료 발명이라 하더라도 의약조성물, 의료기기, 유전자 그 자체 등 소정의 범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가 허용되며 의료기술, 즉 진단방법, 치료방법, 수술 그 자체에는 특허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치료방법의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술의 경우 그 고유한 기술이 보호받을 수 없다면 막대한 연구자금 충당과 연구개발 촉진에 문제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기술분야 발전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결론에서 "특허를 허용해 고유한 의료기술을 보호하고 그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상황에 맞는 운용방법을 적용한다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기술의 폭 넓은 활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선진국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분야 등과 같이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법 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특허 보호가 미흡해 의료기술 분야의 우위를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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