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미흡^과잉진료에 따른 불만도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작년 한해 접수된 1만여건의 의료관련 소비자 불만중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한 450건을 분석한 결과 79.3%(357건)를 의료사고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비협조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두드러졌다. 청구이유별로는 의료사고가 357건으로 의료진의 부주의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사망^장애^악화 등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 34건(7.6%), 진료비에 대한 불만 29건(6.4%)등이다.

진로과정별로는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 250건(55.6%)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이 진단^투약^진찰^검사^주사^마취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병원이나 의사의 주된 책임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소홀한 `주의의무 위반'이 253건(56.2%)으로 절반 이상이고 치료 전^후 효과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한 경우가 22건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68건(15.1%)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65건(14.4%), 정형외과 54건(12%), 치과 41건(9.1%) 순이며 한방서비스(4.25%) 관련 사항도 증가했다. 진료기관별로는 의원이 177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108건(24%), 종합병원 73건(16.2%), 약국 19건(4.2%) 등이었으며 피해구제 450건중 배상은 152건(33.8%), 환불 71건(15.8%) 등으로 223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건당 500만원씩 약 11억원에 달했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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