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사실 확인땐 수입금지 조치
외교통상부와 주한 벨기에, 프랑스, 독일대사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간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될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하여 이들 국가산돼지고기 및 원피를 정식으로 금수조치한다. 구제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유럽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와 선박내의 기내식 및 선식용 쇠고기, 면양고기, 돼지고기 및 내장과 그 가공품 등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긴급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시행한 구주연합국 및 그 주변 30개국산 반추가축과 그 생산물의 검역 중단조치와 지난달 21일자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부는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 처리와 관리방법”에 의거해 선식용 및 기내식용으로 사용하다 남은 음식물의 하역금지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정용길 기자〉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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