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사실 확인땐 수입금지 조치

벨기에, 프랑스, 독일산 돼지고기 및 원피가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됐다. 농림부는 최근 유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예방적 차원에서 벨기에산과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원피, 독일산 원피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와 주한 벨기에, 프랑스, 독일대사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간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될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하여 이들 국가산돼지고기 및 원피를 정식으로 금수조치한다. 구제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유럽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와 선박내의 기내식 및 선식용 쇠고기, 면양고기, 돼지고기 및 내장과 그 가공품 등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긴급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시행한 구주연합국 및 그 주변 30개국산 반추가축과 그 생산물의 검역 중단조치와 지난달 21일자 영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부는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 처리와 관리방법”에 의거해 선식용 및 기내식용으로 사용하다 남은 음식물의 하역금지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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