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6월경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도는 휘발유·가스·알코올사용자동차의 공회전 시간을 3분 이내,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이내로 제한키로 하고 1차 경고 뒤 시간을 어긴 차량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승용차의 경우 10분간 공회전할 경우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더 소비되며 오존과 매연도 두 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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